근무시간 계산기

요일별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넣으면 주간 총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시간대를 계산하고 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알려주는 무료 근무시간 계산기.

요일별 출근·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넣으면 주간 근로시간과 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요일 출근 퇴근 휴게(분) 근로
주간 총 근로시간
0시간

주 52시간의 구조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최대 52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휴일근로도 이 12시간 안에 포함됩니다.

1일 기준으로는 8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고,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도 연장근로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을 안 넘겨도 특정 날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제54조). 이 시간은 무급이며 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다만 "휴게시간이지만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전화를 받아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대기시간 =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야간시간대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가 추가 가산됩니다. 연장근로와 겹치면 중복 가산되어 2배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 제한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부여 의무와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태 기록을 남기세요

연장근로 수당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시간 증빙입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시간, 사무실 출입기록 등을 보관해두면 나중에 임금체불 진정 시 근거가 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공개된 근로기준법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정산 단위가 달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52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 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이 상한입니다. 휴일근로도 이 12시간 안에 포함됩니다. 하루 기준으로는 8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라, 주 40시간을 안 넘겨도 특정 날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연장근로입니다.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휴게시간은 무급이라 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줘야 합니다. 다만 자리를 비울 수 없거나 전화를 받아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야간시간대는 몇 시부터인가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가 추가 가산되고, 연장근로와 겹치면 2배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을 지켜야 하나요?
아니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 제한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부여 의무와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