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알바·파트타임 주급과 월 환산액까지 확인.

주휴수당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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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실제로 일하지 않은 하루에 대해 돈을 받는 것이라, 알바·파트타임일수록 체감 금액이 큽니다.

지급 조건 세 가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조건만 맞으면 모두 대상입니다. "알바는 주휴수당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을 넘겨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나요

월급제라면 대개 포함돼 있습니다. 월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그 증거인데, 주 40시간 근무자의 실근로는 월 약 174시간이고 나머지 약 35시간이 유급 주휴시간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없어도 기본급에 녹아 있는 경우가 많으니, 시급으로 역산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156,880원(10,320 × 209시간)입니다. 이 금액보다 적게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 진정이 가능하며, 퇴직 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과 고용노동부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입니다. 교대제·포괄임금제 등 특수한 근로형태는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 및 전문가 확인을 병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