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알바·파트타임 주급과 월 환산액까지 확인.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실제로 일하지 않은 하루에 대해 돈을 받는 것이라, 알바·파트타임일수록 체감 금액이 큽니다.
지급 조건 세 가지
-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 평균)
-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결근은 안 됩니다
-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 (마지막 주 퇴사 시 분쟁 소지가 있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확인 권장)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조건만 맞으면 모두 대상입니다. "알바는 주휴수당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40시간 이상 풀타임 → 8시간 × 시급.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82,560원
- 주 20시간 파트타임 → (20÷40) × 8 × 10,320 = 41,280원
주 40시간을 넘겨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나요
월급제라면 대개 포함돼 있습니다. 월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그 증거인데, 주 40시간 근무자의 실근로는 월 약 174시간이고 나머지 약 35시간이 유급 주휴시간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없어도 기본급에 녹아 있는 경우가 많으니, 시급으로 역산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156,880원(10,320 × 209시간)입니다. 이 금액보다 적게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 진정이 가능하며, 퇴직 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과 고용노동부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입니다. 교대제·포괄임금제 등 특수한 근로형태는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 및 전문가 확인을 병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