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월급·연봉 환산액을 계산하고, 지금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합니다. 209시간 환산 기준 무료 계산기.

월 환산 급여 (주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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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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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구분금액
시급10,320원
일급 (8시간)82,560원
월급 (주 40시간, 209시간)2,156,880원
연봉 환산25,882,560원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입니다. 업종·지역·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209시간인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 유급시간입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월 약 174시간이고, 나머지 약 35시간이 유급 주휴시간입니다. 즉 209시간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업무(고용노동부 고시 직종)는 수습이어도 감액이 금지됩니다. 1년 미만 계약이면 수습 감액 자체가 불가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 / 안 되는 것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그래서 식대를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미달이라면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미달분은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공개된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포괄임금제, 교대제, 감시·단속적 근로 등은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