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월급·연봉 환산액을 계산하고, 지금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합니다. 209시간 환산 기준 무료 계산기.

월 환산 급여 (주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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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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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구분금액
시급10,320원
일급 (8시간)82,560원
월급 (주 40시간, 209시간)2,156,880원
연봉 환산25,882,560원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입니다. 업종·지역·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209시간인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 유급시간입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월 약 174시간이고, 나머지 약 35시간이 유급 주휴시간입니다. 즉 209시간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업무(고용노동부 고시 직종)는 수습이어도 감액이 금지됩니다. 1년 미만 계약이면 수습 감액 자체가 불가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 / 안 되는 것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그래서 식대를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미달이라면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미달분은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공개된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포괄임금제, 교대제, 감시·단속적 근로 등은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최저시급 월급 환산표 (시급 10,32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시간으로 환산한 월급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 유급시간은 209시간,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주 근무시간주 유급시간월 환산 유급시간월급(주휴 포함)연봉 환산
15시간18.00시간78시간804,9609,659,520
16시간19.20시간83시간856,56010,278,720
17시간20.40시간89시간918,48011,021,760
18시간21.60시간94시간970,08011,640,960
19시간22.80시간99시간1,021,68012,260,160
20시간24.00시간104시간1,073,28012,879,360
21시간25.20시간110시간1,135,20013,622,400
22시간26.40시간115시간1,186,80014,241,600
23시간27.60시간120시간1,238,40014,860,800
24시간28.80시간125시간1,290,00015,480,000
25시간30.00시간130시간1,341,60016,099,200
26시간31.20시간136시간1,403,52016,842,240
27시간32.40시간141시간1,455,12017,461,440
28시간33.60시간146시간1,506,72018,080,640
29시간34.80시간151시간1,558,32018,699,840
30시간36.00시간156시간1,609,92019,319,040
31시간37.20시간162시간1,671,84020,062,080
32시간38.40시간167시간1,723,44020,681,280
33시간39.60시간172시간1,775,04021,300,480
34시간40.80시간177시간1,826,64021,919,680
35시간42.00시간183시간1,888,56022,662,720
36시간43.20시간188시간1,940,16023,281,920
37시간44.40시간193시간1,991,76023,901,120
38시간45.60시간198시간2,043,36024,520,320
39시간46.80시간203시간2,094,96025,139,520
40시간48.00시간209시간2,156,88025,882,560

월 환산시간은 주 유급시간 × 365 ÷ 7 ÷ 12로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유급시간이 실근로시간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156,880원(10,320 × 209시간)입니다.
왜 209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입니다. 실제 근로시간 약 174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약 35시간이 포함된 값입니다.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수습 3개월간 90%까지 감액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업무는 수습이어도 감액이 금지되고 1년 미만 계약이면 감액 자체가 불가합니다.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수당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