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월급·연봉 환산액을 계산하고, 지금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합니다. 209시간 환산 기준 무료 계산기.
월 환산 급여 (주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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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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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 구분 | 금액 |
|---|---|
| 시급 | 10,32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월급 (주 40시간, 209시간) | 2,156,880원 |
| 연봉 환산 | 25,882,560원 |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입니다. 업종·지역·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209시간인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 유급시간입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월 약 174시간이고, 나머지 약 35시간이 유급 주휴시간입니다. 즉 209시간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업무(고용노동부 고시 직종)는 수습이어도 감액이 금지됩니다. 1년 미만 계약이면 수습 감액 자체가 불가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 / 안 되는 것
- 포함 — 기본급,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 미포함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수당, 비정기 상여금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그래서 식대를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미달이라면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미달분은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공개된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포괄임금제, 교대제, 감시·단속적 근로 등은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