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연장근로 1.5배, 야간근로 0.5배 가산, 휴일근로 1.5~2배를 중복 가산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또는 월급에서 환산 가능한 무료 야근수당 계산기.
근무 시간 입력
* 야간근로는 연장·휴일과 중복 가산됩니다. 예: 밤 11시에 하는 연장근로 = 1.5배 + 0.5배 = 2.0배
가산율 정리
| 구분 | 지급 배율 |
|---|---|
| 연장근로 (주 40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5배 |
| 야간근로 (22:00~06:00) | 0.5배 가산 (중복 적용)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2.0배 |
중복 가산이 핵심입니다
야간근로 가산(0.5배)은 단독으로 붙는 게 아니라 위에 더해집니다.
- 평일 밤 11시 연장근로 → 1.5 + 0.5 = 2.0배
- 휴일 밤 11시 근로(8시간 이내) → 1.5 + 0.5 = 2.0배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2.0 + 0.5 = 2.5배
위 계산기에서는 각 항목을 따로 입력하므로, 야간에 겹친 시간은 "야간근로" 칸에도 함께 넣어야 정확합니다.
통상시급 구하는 법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유급 주휴 포함).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성과급처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보통 제외됩니다. 식대·교통비가 전 직원에게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온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제한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합쳐서 주 52시간이 상한입니다. 이를 초과한 근로는 그 자체로 위법이지만, 실제로 일했다면 수당은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1배로만 받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연장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다"는 계약이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 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개된 근로기준법(제56조)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교대제·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등은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