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 1일 발생, 1년 이상 15일, 3년마다 가산까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반영한 무료 연차 계산기.
현재 발생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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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 규칙
| 근속기간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 3년 이상 | 15일 + 2년마다 1일 가산 |
| 21년 이상 | 25일 (법정 상한) |
근속 연차별로 보면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이렇게 늘어납니다.
1년 미만 신입이 헷갈리는 부분
입사 첫해에는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쌓여 최대 11일이 됩니다. 그리고 입사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둘은 별개이므로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소멸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법정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운영하기도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했을 때보다 불리하면 안 됩니다. 차액이 있으면 회사가 보전해야 합니다.
못 쓴 연차는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안 쓰면 소멸합니다.
- 소멸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법대로 시행했다면(사용 시기 지정 요구 → 서면 통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공개된 근로기준법(제60조)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출근율, 육아휴직·병가 등 특수 기간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