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가나 보증금·월세를 넣으면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법정 상한을 계산합니다. 구간별 요율, 한도액, 월세 환산보증금, 부가세까지 반영한 무료 중개수수료 계산기.
* 위 금액은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부담하므로 중개사는 총 2배를 받습니다.
요율표
중개보수는 "상한"입니다
법으로 정한 것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실제 금액은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서에 보수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므로, 중개사는 한 거래에서 총 2배를 받습니다.
매매 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2억 | 0.5% | 80만원 |
| 2억~9억 | 0.4% | - |
| 9억~12억 | 0.5% | - |
| 12억~15억 | 0.6% | - |
| 15억 이상 | 0.7% | - |
9억이 분기점입니다
8억 9천만원짜리 집은 0.4%가 적용돼 356만원이지만, 9억을 넘으면 0.5%가 되어 450만원이 됩니다. 1천만원 차이로 수수료가 94만원 뜁니다. 9억 언저리 거래라면 협의 여지를 꼭 확인하세요.
월세는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6,000만원입니다. 단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70을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소액 임차인 보호).
부가가치세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면 붙지 않거나 낮은 요율이 적용되므로, 계약 전에 사업자 유형을 물어보세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두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 지역 조례에 따라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정확한 값은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하세요.
- 계약이 무산되면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제됐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면 주택 요율(0.4~0.5%), 업무용이면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 과다 청구를 당했다면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지역 조례, 거래 유형(분양권·상가·토지)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정확한 요율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해당 시·도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