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60%에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을 적용하고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까지 반영한 무료 계산기.
예상 총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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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확정한 평균임금과 수급 인정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구조
1일 구직급여액 = 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 단 아래 상·하한이 적용됩니다.
| 구분 | 2026년 |
|---|---|
| 1일 상한액 | 68,100원 (월 약 204만원) |
| 1일 하한액 | 66,048원 (최저시급 80% × 8시간) |
상·하한 차이가 2,052원뿐이라, 월급이 약 335만원을 넘으면 대부분 상한액으로 수렴합니다. 고액 연봉자라고 실업급여를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 (받는 기간)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계약만료, 권고사직,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등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중일 것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3시간 이상,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의
-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하세요.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제한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습니다.
- 첫 신청 시 대기기간 7일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이며, 상여금·연차수당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는 3개월을 91일로 근사한 추정치이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의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