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60%에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을 적용하고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까지 반영한 무료 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구조

1일 구직급여액 = 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 단 아래 상·하한이 적용됩니다.

구분2026년
1일 상한액68,100원 (월 약 204만원)
1일 하한액66,048원 (최저시급 80% × 8시간)

상·하한 차이가 2,052원뿐이라, 월급이 약 335만원을 넘으면 대부분 상한액으로 수렴합니다. 고액 연봉자라고 실업급여를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 (받는 기간)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3시간 이상,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의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이며, 상여금·연차수당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는 3개월을 91일로 근사한 추정치이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의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