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월별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지급률 100%, 기간별 상한(250·200·16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까지 반영한 무료 계산기.
총 예상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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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지급 내역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률이 통상임금의 100%로 올랐고, 예전에 복직 후 몰아서 주던 사후지급금(25%)이 폐지되어 휴직 중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 기간 | 월 상한액 |
|---|---|
| 1~3개월 | 250만원 |
| 4~6개월 | 200만원 |
| 7~12개월 | 160만원 |
| 하한 (전 기간) | 70만원 |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받습니다. 월 300만원을 받던 사람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이후 160만원으로 점점 줄어듭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 개월 | 1 | 2 | 3 | 4 | 5 | 6 |
|---|---|---|---|---|---|---|
| 상한(만원)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이 금액은 부모 각자에게 적용되므로 부부 합산으로는 훨씬 큽니다.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돌아갑니다. 동시에 쓰든 순차적으로 쓰든 적용되며, 두 번째로 쓰는 사람의 첫 6개월에 특례가 붙습니다.
사용 조건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각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분할 시 횟수 제한 확인 필요)
놓치기 쉬운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급여 일부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해 쓸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추가 지원금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거주지 시·군·구청에 확인해보세요.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 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만 경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공개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개정이 잦아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자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2026년부터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다만 상한이 있어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까지이며 하한은 70만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뭔가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1개월 200만원부터 6개월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며, 이 금액은 부모 각자에게 적용됩니다.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몰아서 줬는데, 이제는 휴직 중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이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각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