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을 넣으면 연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차령 경감액, 연납 할인까지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cc당 80·140·200원 기준 무료 자동차세 계산기.
연납 신청 시
* 연납 공제율은 해마다 달라집니다(최근 5% 수준). 1월에 신청할 때 공제가 가장 크고, 3·6·9월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배기량별 비교 (비영업용, 차령 0년)
자동차세 계산 공식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 배기량 (비영업용 승용차)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예: 2,000cc 차량 → 2,000 × 200원 = 40만원, 지방교육세 12만원 → 연 52만원
1,600cc가 분기점입니다
1,599cc는 cc당 140원이라 본세 223,860원이지만, 1,601cc는 200원이 적용돼 320,200원입니다. 2cc 차이로 세금이 43% 뜁니다. 국산차에 1,598cc·1,599cc 엔진이 많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차령 경감 — 오래 탈수록 싸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등록 3년째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줄어들고, 12년째에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이후로는 50%로 고정입니다.
- 3년차 5% · 5년차 15% · 8년차 30% · 12년차 이상 50%
경감은 본세에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경감된 본세의 30%로 다시 계산됩니다.
납부 시기와 연납 할인
- 1기분 — 6월 (1~6월분)
- 2기분 — 12월 (7~12월분)
- 연납 —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공제를 받습니다. 최근 공제율은 5% 수준이며 해마다 조정됩니다. 3월·6월·9월에도 남은 기간분을 연납할 수 있지만 공제액은 줄어듭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과세됩니다.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는 연 10만원(교육세 포함 13만원) 수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배기량 기준이라 전기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고차를 사고팔 때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명의 이전일을 기준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연납을 해둔 상태에서 차를 팔면 남은 기간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된 지방세법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영업용 차량, 승합·화물차는 과세 체계가 다릅니다. 정확한 고지 금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