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연간 총수입과 경비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세율표(6~45%)와 누진공제를 적용하고, 원천징수액을 넣으면 환급·추가납부까지 예상하는 무료 계산기.

종합소득세란

1년(1/1~12/31) 동안 벌어들인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쳐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업이 있는 직장인이 주 대상입니다.

계산 순서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2026년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억 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누진세율이라 전체 수입에 최고세율이 붙는 게 아닙니다. 과세표준 6,000만원이면 전부 24%가 아니라, 구간별로 6%·15%·24%가 나눠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은 그 계산을 한 번에 처리해주는 숫자입니다.

경비율 vs 장부

정확한 업종별 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

프리랜서는 이미 3.3%를 원천징수당한 상태입니다. 이건 확정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므로, 신고해서 정산하면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못 받을 뿐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노란우산공제,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은 추가 공제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의 "기타 소득공제" 칸에 합계를 넣으면 반영됩니다.

공개된 소득세법 세율표 기준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세액공제·감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업이 있는 직장인이 주 대상입니다.
과세표준 6000만원이면 전부 24%인가요?
아니요. 누진세율이라 구간별로 6%·15%·24%가 나눠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은 이 계산을 한 번에 처리해주는 숫자입니다.
경비율과 장부 중 뭐가 유리한가요?
실제 쓴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 작성이 유리합니다. 다만 복식부기 대상자가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는 뭐가 있나요?
국민연금 보험료, 노란우산공제,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입니다. 이런 항목을 챙기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