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연간 총수입과 경비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세율표(6~45%)와 누진공제를 적용하고, 원천징수액을 넣으면 환급·추가납부까지 예상하는 무료 계산기.
* 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 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추가 공제로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1/1~12/31) 동안 벌어들인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쳐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업이 있는 직장인이 주 대상입니다.
계산 순서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2026년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누진세율이라 전체 수입에 최고세율이 붙는 게 아닙니다. 과세표준 6,000만원이면 전부 24%가 아니라, 구간별로 6%·15%·24%가 나눠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은 그 계산을 한 번에 처리해주는 숫자입니다.
경비율 vs 장부
- 단순경비율 — 장부 없이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 소규모 사업자용이며 업종별로 다릅니다(인적용역 대체로 60~70%대).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중간 규모. 주요경비는 증빙 필요.
- 장부 작성 — 실제 경비를 모두 반영. 경비가 많으면 가장 유리하고, 복식부기 대상자가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정확한 업종별 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
프리랜서는 이미 3.3%를 원천징수당한 상태입니다. 이건 확정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므로, 신고해서 정산하면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못 받을 뿐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노란우산공제,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은 추가 공제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의 "기타 소득공제" 칸에 합계를 넣으면 반영됩니다.
공개된 소득세법 세율표 기준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세액공제·감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