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계산기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3.3%를 뗀 실수령액과, 역으로 청구해야 할 세전 금액을 계산합니다. 연간 수입으로 종합소득세 환급 예상액까지 확인하는 무료 계산기.
연간 합산 — 종합소득세 환급 예상
*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인적용역(강사·디자이너·작가 등)은 대체로 60~70%대입니다. 정확한 값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로 확인하세요.
3.3%의 정체
프리랜서·강사·작가처럼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일하면 대금을 줄 때 회사가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를 떼고 국세청에 대신 냅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100만원 계약이면 967,000원을 받고, 33,000원은 세금으로 미리 납부된 상태입니다.
이건 "낸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치 수입과 경비를 정산해 실제 세금을 확정하고, 미리 낸 3.3%와 비교해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수입이 적은 프리랜서는 대부분 환급받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환급금을 그냥 버리는 셈이니 반드시 하세요.
경비 처리 두 가지 방식
- 단순경비율 — 수입의 일정 비율(업종별 60~70%대)을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 장부가 필요 없어 간편합니다. 직전연도 수입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장부 작성(기장) — 실제 쓴 돈을 증빙으로 처리.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많다면 이쪽이 유리합니다.
3.3% vs 4대보험
3.3%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연차, 실업급여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업무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계약서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연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용종속관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대부분 부가세 면세라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 용역을 제공한다면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되니 업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급 예상액은 본인 기본공제(150만원)만 반영한 단순 추정입니다. 부양가족·연금보험료·노란우산공제 등을 넣으면 실제 환급액은 더 커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