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 상여금·연차수당을 반영한 무료 퇴직금 계산기.
예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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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지급액의 3/12만큼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방식입니다.
지급 조건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위 조건을 만족하면 대상
주의할 점
-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하루가 빠집니다.
- 퇴사 직전 3개월 급여가 평소보다 낮으면(무급휴직, 육아휴직 등) 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정상 근무를 가정합니다.
- 결과는 세전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가 커서 대부분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된 회사는 매년 적립된 금액이 퇴직금을 대신하므로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