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 상여금·연차수당을 반영한 무료 퇴직금 계산기.
예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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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지급액의 3/12만큼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방식입니다.
지급 조건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위 조건을 만족하면 대상
주의할 점
-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하루가 빠집니다.
- 퇴사 직전 3개월 급여가 평소보다 낮으면(무급휴직, 육아휴직 등) 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정상 근무를 가정합니다.
- 결과는 세전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가 커서 대부분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된 회사는 매년 적립된 금액이 퇴직금을 대신하므로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이며,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사일은 언제로 입력하나요?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재직일수가 하루 짧게 계산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가 커서 실효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